전정희 의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전정희 의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LPG가스 안전관리자 공백 없어진다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5.12.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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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 및 사용시설에 안전관리자의 공백이 사라지게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9일(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LPG사업자 및 사용시설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 내에 선임하지 못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전정희 의원이 2015년 8월 6일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한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전정희 의원은 “여행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데 퇴직이나 해임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을 때는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석유, 가스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시설에서는 어떠한 경우에서 안전관리자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8월 6일 안전관리자 공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하였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만 통과되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안전관리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내 관련법 4건을 발의했던 것”이라며 “LPG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과 송유관 등도 안전관리에 한 치의 공백도 없어야 하는 만큼 19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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