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輿 '직권상정' 압박에 격노…면담 중 퇴장
정의화 의장, 輿 '직권상정' 압박에 격노…면담 중 퇴장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 등 친박계, 결의문 전달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16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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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16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의 직권상정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 의장이 화를 내며 면담중에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정 의장의 집무실을 방문해 앞서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직권상정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고, 이후 대화를 나누는 도중 정 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의 손에는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 심사기일 촉구 결의문'이라는 표지가 붙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미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직권상정 못 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오라'는 뜻을 밝힌 정 의장에 대한 공개 압박이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결의문을 받은 뒤 경제활성화법 등은 직권상정 요건이 안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화가 나서 의장실을 나갔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경제상황은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면서, "여권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심사기간 지정, 즉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 청와대의 직권상정 압박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월권행위"라고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정명령은 국가비상사태에나 발동하는 것으로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긴급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 입법조치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새누리당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조차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입법부 수장에게 편법을 써서 법안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인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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