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정부·여당, 쟁점법안 관련 위헌적 주장 중단하라"
박주선 의원 "정부·여당, 쟁점법안 관련 위헌적 주장 중단하라"
"수단 가리지 않고 법안 통과 강조… 왕조시대, 유신독재 발상"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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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최근 청와대는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시 쟁점법안인 경제입법과 노동5법 등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게 순서라면서 사실상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6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18일 "이같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요구는 사실상 헌정중단을 하겠다는 행정독재적 발상이요, 헌법이 보장한 3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이처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한 이유는 연례적으로 되풀이됐던 국회 내 몸싸움을 방지하는 한편, 여야간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이 법안에 대해 찬성표결했다. 불과 2년 반만에 본인의 표결을 뒤집는 것이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사전예방적으로 발동할 수 없다. 법제처가 펴낸 <헌법주석서>에 의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전쟁, 내란 등 내우·외환·천재·지변 등 비상사태나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다. 위기가 현실적이어야 하므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예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535면)

 

박주선 의원은 "우리 헌법이 이처럼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다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이다. 법제처가 펴낸 위 책에서는 “우리 헌정사에서는 유신헌법에서의 긴급조치권처럼 남용되거나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초헌법적 수단을 동원한 독재가 행해진 예도 있으므로 특히 국가긴급권의 요건과 한계를 정하여 비상시를 빙자한 헌법파괴행위를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533면)”고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편 지금이 진정 정부 여당 말처럼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과 2달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3/4분기 성장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1.2%를 기록했고,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세계 13위에서 올해는 11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1주일 전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로 3.0%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달 전이나 1주일 전까지 좋았던 우리나라 경제가 불과 며칠만에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 하의 국가경제는 자고나면 변해있는 ‘도깨비경제’란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1997년 IMF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신한국당의 후예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제2의 IMF’를 들먹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요,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경제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하는 경제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원한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왕조시대의 발상’이요, ‘유신독재적 발상’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위헌적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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