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케이 지국장에 무리한 기소 '무죄'… '남은 건 망신뿐'
정부, 산케이 지국장에 무리한 기소 '무죄'… '남은 건 망신뿐'
교도통신 등 신속 보도…아사히·요미우리 등 인터넷판 주요기사로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1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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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17일 법원이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예견됐던 재판결과로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검찰의 행태에 대한 경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리한 명예훼손 기소 사례' 혹은 '대통령 심기 경호수사'라는 혹평 등이 그것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에 "박 대통령, 여객선 참사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에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외국 언론인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 훼손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큰 관심을 보이며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자사 홈페이지에 눈에 두드러지는 뉴스 창을 따로 만들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호외를 일본어판과 영문판으로 제작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아사히(朝日)신문 등도 홈페이지에 가토 전 지국장의 1심 무죄 판결 소식을 주요 기사로 배치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이동근 재판장은 "특히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며 공직자의 지위가 높거나 권한이 클수록 보장의 범위도 넓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검찰이 가토 지국장을 출국금지한 때부터 많은 언론과 법조인들이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소문의 내용과 표현 방법은 부적절하지만 공적인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에 해당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소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정윤회 전 보좌관과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제3자의 말과 칼럼을 인용해 추측할 뿐 사실을 단정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정부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무리한 기소로 남은 건 망신뿐"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자초한 국제적 망신이다. 국제적 망신은 둘째 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18일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언론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일에 위축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 사회가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들이 뒤로 후퇴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 역시 퇴보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판적 보도에 대해 위협을 가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긍정적 보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정부의 자세라는 점을 박근혜 정부에 지적한다"고 전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이에 "정치인에 대한 보도를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 기소하는 것은 다른 언론에 위축·위협 효과를 주기 위한 성격이 있다"며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편 재판 이틀 전 외교부가 재판부에 일본 측의 선처 호소를 전달하며 참작해 줄 것을 요청, 이에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우세하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이 유죄를 받아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제기되면 '면피용'으로, 무죄를 받으면 '한·일관계 개선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을 거는 한편,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7일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 전 지국장은 "무죄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무죄판결이 나오자 일본 기자단에서는 예상치 못했다는 듯 탄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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