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면 안된다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면 안된다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기재 금지 관련 고시 개정 등
  • 박철성 기자 pcsnews@hanmail.net
  • 승인 2015.12.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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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철성 기자] 21일(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우편물 접수·배달업무를 소관하고 있는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에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등의 기재 외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또한, 우체국이 발송인을 대신하여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의 모든 과정을 서비스 해주는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우편물 표면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개정 고시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16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니 우편물 발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A공사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 표면에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에 따른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행자부가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표기 금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요청하였고,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반영하여 추진한 것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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