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공급가격 20~40% 인하 2008.05.23
산업단지 공급가격 20~40% 인하 2008.05.2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대한뉴스
  • 승인 2008.05.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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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종실에서이명박 대통령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 제3차 회의가 23일(금) 오전 개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4.30)에서 논의되었던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와 신규안건인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2차 회의 논의 과제는 문화재조사제도 개선, 규제 공무원의 행태·의식 개선, 창업절차 간소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등으로, 2차 회의 결과를 실행하기 위하여 45개 후속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중 시도허가 법인의 전국법인화, 민원처리 마일리지 지침 제정,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간 단축,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등 행정부 내부절차로 추진 가능한 17개 과제는 5~6월 중 완료 예정이며, 법령 제·개정, 여론수렴, 사전절차 등이 필요한 28개 과제는 하반기 이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 법령 제·개정 필요과제(15개) : 재량적 법규 정비(문화재보호법), 최저자본금 폐지(상법), 비자체계 개편(출입국관리법령),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국적법) 등
* 예산반영이 필요한 과제(8개) : GIS구축, 유물보관창고 건립,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HuNet Korea 구축등
* 의견수렴 등 관련절차 선행 후 추진(5개) : 현상변경 기준 마련, 섬김이 대상 시상 등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 관련 >


산업단지 공급가격 20~40% 인하…Land Bank 도입, 국유지 활용, 부지조성비 절감 등


□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쉽고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을 논의하여


□ ‘Land Bank 도입’, ‘국유지 활용’, ‘조성비 절감’ 등을 통해 산업단지 공급가격을 현재보다 20~40% 인하하기로 하였음


□ Land Bank는 개발시점 훨씬 이전에 공공개발용 토지를 매입·비축한 후 필요한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토지은행임


ㅇ 매입비용은 Land Bank에서 토지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ㅇ 농지도 보유할 수 있으며, Land Bank가 토지매입ㆍ보유시 각종 세금혜택을 부여할 계획


ㅇ 비축토지는 매입원가 기준으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여 우선적으로 임대산업용지로 활용할 예정임

□ 중소기업용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음


ㅇ 소규모 국유지(5만㎡이하) 중 대도시 인근 토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외곽부는 미니산업단지로 조성하고,


ㅇ 주로 지방에 소재하는 중·대규모의 국유지(5만㎡이상)는 지방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키로 함


□ 부지 조성비·간접비 등의 절감을 통해 산업단지 공급가격을 인하할 계획


ㅇ 최저가낙찰제 확대,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계약심사제 도입 등을 통해 부지 조성비를 10% 수준 절감하고


ㅇ 인건비·경상비 절감 등을 통해 간접비도 25% 수준 절감함


ㅇ 또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여 공공시행자간 원가인하 노력을 유도(택지조성원가는 ‘06.3월부터 공개중)


□ 금번 인하방안 적용시, 비축토지 활용정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현재보다 산업단지 공급가격은 약 20~40% 수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됨


* (A산단<일반산단>) 분양가 22% 수준 인하 가능 (평당 197 → 153만원)
(B산단<복합산단>) 분양가 39% 수준 인하 가능 (평당 115 → 71만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관련 >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빠르게, 외국인투자는 쉽게…지구개발계획 승인절차 단축, 전략적 인센티브 제공 등


□ 경제자유구역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함


ㅇ 지구개발계획 승인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1년 → 3~5개월)


▪ 순차적 협의(시·도 → 중앙부처)를 시ㆍ도와 중앙부처가 병행 협의토록 하고


▪ 35개 법률에 따라 각각 이루어졌던 개별심의는「관계부처 합동협의체」를 통한 통합심의로 전환


□ 외국인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쟁국 수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전략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ㅇ BT, IT 등 고용창출효과나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전략적 분야의 외국기업, 해외유수의 대학과 연구소 유치에 패키지형 인센티브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


▪ 부지ㆍ건물, 초기 운영비 등 패키지 형태의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도입


* 외국대학 전용단지 조성비·초기운영비 등을 매칭방식으로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수준(5년간 100%, 2년간 50%)의 조세감면 추진


* (현행) FEZ내 외투기업(제조,물류,호텔업)은 소득·법인세 3년100%, 2년50% 감면


ㅇ 외국인 친화적 경영·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 초·중·고 (‘12년까지 3개교 규모) 및 내국인용 공립학교 설립을 지원함


ㅇ「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 추진 (‘08.12월)하여 외국유명 종합병원 유치를 가속화함


ㅇ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외투기업에 사원형 임대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85㎡미만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보증금 상한제한을 배제함


ㅇ 주요 투자 프로젝트가 경쟁국으로 선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맞춤형 Fast-track 시스템」을 도입


▪ MOU 체결 후 투자신고, 인센티브 제공협의, 인허가 절차 등을 일괄처리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함


* 싱가포르 정부의 적극적인 맞춤형 투자인센티브 지원으로 싱가포르 지역으로의 투자선회 급증


□ 경제자유구역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경쟁시스템을 조성함


ㅇ 투자유치실적·예산집행 등에 기초한 성과평가에 따라 예산지원 등을 차등화할 예정임


□ 금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ㅇ 구역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3~5개월로 단축되고


ㅇ 외국인투자(FDI) 유치는 '03~'07기간 15억불에서 ‘08~’12기간 55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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