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해지 쉬워진다
초고속인터넷 해지 쉬워진다
계약해지 처리 소요일수가 종전 최장 10일에서 3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
  • 대한뉴스
  • 승인 2006.07.15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어 사업자간에 타사 가입자 뺏기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자사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업자의 '해지방어'가 이용자의 계약해지까지 제한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동에 나섰다.

 

따라서, 통신위원회는 계약해지를 어렵게 했던 사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이용약관 조항 및 계약해지 업무처리절차 개선하였으며 계약해지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5월말 현재 1,267만명)의 87.5%를 점유하고 있는 KT와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온세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등 6개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약관조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 첫째,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는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해지 신청접수 및 해지 완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바뀐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를 신청한 이용자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업무처리 진행절차를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이용자가 계약해지 희망일 5~10일 이전에 계약해지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사업자 약관규정을 변경토록 하여 계약해지 희망일 3일 이전까지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 소요일수가 종전 최장 10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셋째, 이용자가 원활하게 계약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화상 해지접수 창구 및 회선을 확대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해지업무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가 안되어 해지신청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가입시에는 ①사업자가 개별약정을 제안하여 가입을 유인하는 경우 개별약정 불이행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사업자에게 개별약정의 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토록 요청하고, ②1년 이상 장기약정 요금할인 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 등 위약금 규모를 반드시 체크한 후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비스 해지시에는 ①해지 희망일 3일 이전에 사업자의 해지담당 부서로 전화를 하여 해지의사를 밝히고, ②사업자가 요구하는 해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팩스, 우편 등으로 해지 희망일 이전까지 송부하고, ③사업자가 통보해주는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해지처리 절차 진행상황을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④아울러 모뎀을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진 날짜에 사업자가 모뎀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취재_김용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