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동아제약 970억 투자 현실화
경기도,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동아제약 970억 투자 현실화
도, 이천시, 동아제약 간 업무협약에 따른 행정적 지원 절차 마무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01.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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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도와 이천시 동아제약(주)이 맺은 970억 규모의 투자협약에 따른 행정조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이천시장이 신청한 이천시 사음동 일원 동아제약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천시 사음동 240-1 일원 자연녹지 44,993㎡와 생산녹지지역 1,838㎡ 등 총 46,831㎡를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천도시관리계획’을 조건부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도와 이천시, 동아제약이 맺은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도는 통상 8~12개월이 걸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완료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했다.

 

결정고시에 따라 동아제약㈜은 사음동 이천공장에 칫솔 등 제조시설 3천여㎡ 증설을 시작으로 약 970억을 투자해 제조 및 창고시설 등 총 2만여㎡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장증설로 기대되는 약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는 동아제약 소유 부지이지만 일반 공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962㎡규모의 일부 기반시설용지는 진입도로와 소공원 등으로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 도는 이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동아제약 공장 증설은 경기도와 이천시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내면서 가능해졌다. ‘시행령 별표3’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의 신·증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 증설하려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공장 증설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동아제약의 기존 이천 공장은 구강청정제를 생산하는 폐수배출시설이다.

 

당초 산업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증설 불가능’이라고 판단했지만 경기도의 건의와 현장 컨설팅을 거쳐 지난해 10월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동아제약 유치 결실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시·군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다”며 “기업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에 관한 기업규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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