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연말정산 120% 환급 계산기’ 활용하여 연말정산 전략 등 점검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1.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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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오는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된다. 연말정산이 1600만명의 근로소득자들에게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해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연말정산을 위해선 지난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 등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정석’이다. 올해는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 대책 등으로 제도가 많이 개선된 만큼 바뀐 세법을 확인하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 계산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나 지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도 도입되지만,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챙겨 온라인으로 회사 측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확인해 회사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불입 중인 근로자는 관련 명세서를 준비해야 하고,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야 한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교육비에서도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는 따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문을 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나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koreatax.org)의 ‘연말정산 120% 환급 계산기’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전략 등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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