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장기결석 아동 방지법 발의
이노근 의원, 장기결석 아동 방지법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01.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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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갑 이노근 의원은 교육부 및 초·중등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결석 아동을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 마련되어 친권자에 의한 아동 학대 가능성이 원천 봉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할 수 있다.

 

또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거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기 결석 아동의 소재 파악 및 추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규정은 없음. 장기 결석 아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로서는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확인 방법이 없어 이들 중 감금 및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존재하더라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인천에서 11살의 소녀가 2년 동안 집에 감금당한 채 아버지와 아버지 동거녀 등에게 폭행당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더불어 현재 시·도교육청 중 대다수는 연락이 두절된 초·중학생들이 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지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 부적응, 가정 사정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인원만 집계할 뿐, 장기결석 학생의 학교별 현황이나 그 사유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부장관은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장기결석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노근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장기결석 아동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와 초·중등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관리 의무가 강화되므로 인천 아동 학대 사태와 같은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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