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승무원의 구호조치 강화 규정 등 사고대응 시스템 대폭 개선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6.01.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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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세월호 여객선 사고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여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수상구조법이 오는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수상구조법은 국민에게 법률의 내용과 의미가 더욱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법제명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수상구조법)로 변경하여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난사고 원인제공 선박과 승무원이 사고의 신고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여 사고발생 시 해당 선박의 승무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여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구명설비 배치도’를 여객선 내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기상 악화 시 조난사고가 우려 되는 경우 이동 및 대피 명령의 대상을 ‘어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선박 구난작업 시 제출하는 구난작업신고서의 내용이 구난작업을 하는데 미흡할 경우 이를 보완한 후 다시 신고토록 하고, 구난작업 현장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도록 명할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게 구난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했다. 또한 사고발생 시 대응 시스템 개선에 대한 개정사항도 담고 있다.

 

또 중앙구조본부장(해경본부장)으로 하여금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조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통제 대상이 수난구호요원 외에 선박의 선원 및 승객까지 확대되고,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여금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협력기관에게 인력 외 장비의 요청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구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기존에 현장통제권만 규정했던 현장 지휘의 범위에 구조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와 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도 추가하는 등 현장지휘권을 강화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해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새롭게 시행되는 수상구조법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ㆍ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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