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임신부 중남미 여행 연기 권고
질병관리본부, 임신부 중남미 여행 연기 권고
"지카바이러스 유행국가 여행,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6.01.21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중남미 지역에서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해당지역 여행객들은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小頭症) 신생아의 출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임신부는 중남미 등 유행지역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소두증은 신생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다른 신생아들에 비해 작은 신경학적 질환으로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신생아 소두증 발생이 2015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보고 이전과 비교할 때 15배 이상 증가해 소두증 환자 급증이 지카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열, 발진, 눈 충혈 등과 같은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서 3~7일 정도 지속되는 감염증으로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된다. 현재까지 국내 감염 또는 해외유입 사례보고는 없다.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전세계적으로 사망사례는 보고된 적 없다.

 

최근 9개월 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보고가 있는 국가는 브라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파나마, 수리남,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과테말라, 프랑스령 기아나, 마르티니크 등 14개국이며, 이중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유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태국 및 일부 태평양 섬 국가에서는 산발적으로 환자 발생 보고가 있다.

 

최신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정보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travelinfo/ jsp_travelinfo/home/main/main.jsp)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사례는 없으며, 국내 매개모기 감시결과에서도 감염된 모기가 검출되지 않아 국내 유입 후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모기기피제, 모기장을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긴소매, 긴바지를 착용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발생국가 여행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외교부)와 협력하여 지카바이러스 유행국가 출국자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입국자 대상으로는 의심 증상 발생 시 인근병원 방문 및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