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6.01.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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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21일부터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6개 직종(보험 및 공제를 모집하는 자,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 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된 종사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융자 요건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자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융자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공단의 취약근로계층 보호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혼인, 질병․부상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감소, 임금체불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목적을 둔 정책사업으로,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1996년 사업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19만 2천명에게 약 1조 117억 원이 융자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7,500여명에게 1,000억 원이 융자 지원될 예정이다. 융자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총 8개 종류이며, 융자 종류에 따라 1인당 최대 1,000만 원(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2.5%다. 융자 대상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3분의 2('16년기준, 239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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