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위,중국등해외에서권리정보확인체계구축추진 -우리저작권의해외보호와합법적인이용활성화기대
앞으로중국및동남아시아현지에서도우리저작물의권리정보를확인할수있게돼합법적인저작권교역과문화콘텐츠시장확대에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盧太燮,이하‘저심위’)는24일해외에서의우리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를위해온·오프라인을통한저작권권리정보의해외확인체계구축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 이는최근해외현지세관등단속기관이침해물에대한조치를취하거나,해외사업자가우리저작물을안전하게거래하고자하는경우국내에저작권권리정보의확인을요청하는사례가늘고있기때문이다.
저심위는올봄부터우리저작물의이용이활발한중국과동남아시아에해외현지사무소(CopyrightCenter)설치를추진해왔으며,이를통해해외사무소와위원회,국내저작권관리단체를잇는입체적인권리정보확인체계구축을진행중이다. 이에따라중국의경우지난4월27일저심위와중국판권보호중심간의양해각서체결을기점으로북경에현지인력과사무소(북경사무소86-10-6518-2174)를두고현지관련단체와의협조체제확대및중국국가판권국의대표처설립허가취득을준비하고있다.동남아시아의경우우선‘동남아시아에서의저작권보호·이용활성화전략’및현지거점확보를위한연구를추진하고올해중에기초인프라를확보할계획이다. 이와함께국내적으로는음악,영상,어문등국내각부문별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권리정보해외확인을위한업무협약체결을순차로추진하고있으며협약이체결되는분야별로권리정보를서비스하게된다.
저심위는또한별도의사업으로추진중인「세계속의우리저작권」사이트에‘권리정보확인시범플랫폼’을탑재하여온라인으로도권리정보확인업무를처리할수있는프로세스를오는11월말까지개발할계획이다. 우선중국을대상으로한이정보플랫폼은분야별저작권권리정보확인요청에대하여등록정보,신탁관리정보및권리자라이선싱정보등의확인프로세스를구분·서식화하여처리할수있도록하는온라인업무협력시스템이다.
저심위해외저작권진흥센터관계자는“온·오프라인권리정보확인체계가완성되면특히중국을중심으로한우리저작권의해외관리와교역활성화에점진적으로큰보탬이될것”이라고밝혔다 전설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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