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성기업·현대차, 법 심판대에 세워야"
野 "유성기업·현대차, 법 심판대에 세워야"
검찰, 압수수색 통해 자료 확보하고도 부당노동행위 고소 불기소 처분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6.01.29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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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지난 28일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탄압에 직접 개입해왔음을 보여주는 수사 자료들이 공개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자료들에 따르면,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매주 1회 노조파괴 컨설팅업체인 창조컨설팅을 불러서 주간 실적 및 차주계획,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노조파괴 책동을 주도한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로 꼽히는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의 배후에 거대기업 현대자동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자료들을 확보하고도 금속노조의 현대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니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기업에 대한 면죄부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 되묻게 한다"며 "검찰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동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와 기소를 통해 법의 정의가 강자에게도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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