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병호 대기자] 기자가 시장을 고소할 정도면 홍보라인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 진단해 봐야한다. 시정을 개인회사처럼 사유화 시켜서는 안 되며 천여공직자는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시정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7조 2항에는 헌법규범의 근거로서 공공복리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제천시가 특정인의 사설단체도 아니고, 지방자치 행정의 모럴(moral)이 되어야 할 기관이며 모럴헤저드(moral hazard)로 변모해 가버리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기자가 시장을 고소했다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발생했을 경우라 생각된다. 시가 언론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제천시 주재기자는 각 언론사를 대표해서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라인인데 그 알량한 광고비 몇 푼으로 주재기자를 시정 나팔수 역할을 하도록 묵시적으로 종용해서는 안 된다.
시 홍보라인을 차제에 교체해야 한다. 잡음이 연일 꼬리를 물고, 윈윈 할 수 있는 재량이 배제되었다면 능력을 의심해 봐야 한다. 툭하면 광고비 중단, 시청출입제한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는 시점에 와있다.
헌법 제21조에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라 할 수 있다.
언론사나 취재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게 된 정보원을 숨기며 말하지 안 아도 될 취재원‘비익권’의 문제가 있다. 그 권리로서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되, 상황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민이 시장이라면서? 바른 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아부성에 가까운 말만 가까이 하면 눈 뜬 장님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소경이 제 그림자를 보지 못하듯이 언론이 직언을 하면 그 기자를 증오하고 광고비로 기자를 저울질 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은 청산해야 한다.
시민이 왜 당신을 선택해야 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민선 5기와 민선 6기는 분명 글씨부터 상이한데 어떻게 행정은 민선5기를 답습하는지 안타깝다.
충신과 역적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며, 주변에 간(姦)한 인물은 한시바삐 배제해야 훗날을 기약할 수 있다. 왜 특정 언론사 기자가 고소를 했는지 분석하고 직권을 이용해서 탄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 직권은 영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상반기면 정리되어야 할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 ‘사필귀정’이란 사자성어가 공연히 사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고양이도 쥐에 물릴 때 가 있다. 사람을 막다른 골목으로 유인하면 반드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필자는 연륜으로 많이 보면서 살아왔다.
공군복무 시절 선임 장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전술과 전략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유사 시 전술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야 승전할 수 있다.”고 말했던 선임 장교가 새삼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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