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존경보 발령 한 차례도 없어 … 대기환경 “청정” 의미
제주도, 오존경보 발령 한 차례도 없어 … 대기환경 “청정” 의미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6.03.0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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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청정과 공존을 미래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의 대기환경이 매우 청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조인숙)은 2015년 처음으로 오존경보제를 시행·운영한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경보발령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제주의 대기환경이 ‘청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오존은 일정농도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주며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 기관지 자극 및 패혈증 등 인체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존경보제는 오존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는 태양빛이 강한 5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며, 오존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0.12ppm/h 이상), 경보(0.3ppm/h 이상), 중대경보(0.5ppm/h 이상)로 발령한다

 

지난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오존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경보발령횟수가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아 제주는 타지역에 비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오존경보제 운영결과를 보면, 오존경보제 발령횟수가 경남·경기 및 울산이 각각 32회, 27회 및 21회로 많았으며, 광주·대전·충남·전북·제주 및 세종시는 발령횟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경보발령횟수가 많은 달은 5월, 6월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오존경보제 운영기간 중 제주의 오존 월평균농도도 5월과 6월이 다른 달에 비하여 높아 전국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절기 승용차 이용자제,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급출발․급제동, 적절한 타이어 공기압 유지 등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존경보발령 상황은 도청,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및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어코리아)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대기오염 관련 경보에 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원하시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보전환경연구원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경보제와 더불어 오존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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