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이유로 WTO 정부조달협정
민영화를 이유로 WTO 정부조달협정
  • 대한뉴스
  • 승인 2006.07.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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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이유로 WTO 정부조달협정(37개국 가입)양허대상에서 제외(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철도공사 포함 중)되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도 양허대상(개방)에 포함토록 하고, 국내택배도 개방하도록 미국 측 요구 거세. 현재 지난 2차 협상(7.10~14)에서 이미 교환(13일)된 留保案에는 건설 분야 의무하도급, 주유소 거리제한 등 주요사안이 30여건이 넘지만 이미 교환된 부속서와 유보안은 협상을 이유로 정보 접근조차 어려워 국내 전문가들조차 우려를 표명 했다.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현재 우리 측 양허 하한선인 중앙정부공사 500만 SDR(약 84억원),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경우 1,500만 SDR(약 252억원)을 미국은 모두 500만 SDR으로 낮추도록 압박하고. 자동차 관련, 국내의 배기량별 세금부과 폐기, 안전기준을 미국에 맞추고, 충돌기준, 배출가스 기준도 낮추도록 부속서 작성을 압박 .미 FTA(지역무역협정) 협상에서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에 밀려 건설교통분야 주요 쟁점 국익 훼손하며 일괄타결 될 위험성 커서, 유보안 공개하고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얘기 했다 .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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