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 기자]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3월 9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민간 다중 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에 대하여 20여 개 민간다중 이용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라 자체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등 '위기상황'에 대해 각 상황별로 단계별 대응절차, 행동요령, 복구계획, 비상대피 안내도, 비상연락망, 응급조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대상시설은 민간이 소유한 시설로써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이 해당된다.
구는 이날 다중이용 시설관계자에게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을 보급하여 시설 관계자가 이를 참고하여 당해 시설에 맞는 매뉴얼을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라 자체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계양소방서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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