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관협력 통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 민관협력 통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4월부터 재난위험시설(D·E등급) 대상 시민스스로 살핌 제도 시행
  • 전승민 기자 diskjocky@nate.com
  • 승인 2016.03.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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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승민 기자] 서울시는 "금년 4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관리 중인 재난위험시설(D·E등급)에 대하여 살피미, 도우미, 지키미 등으로 '더안전시민모임'을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재난위험시설을 관찰하는 재난위험시설 스스로 살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더안전시민모임'은 재난위험시설 별로 살피미, 도우미, 지키미 등 4~5인 내외로 민·관 협력체를 통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이에 '더안전시민모임'이 본격 운영되면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되는 긴급한 사항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시설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한 전담전문가와 공무원이 건축주에게 효과적인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즉시 위험요소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전문가가 '더안전시민모임'에 참여를 희망 할 경우에는 관할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서울시 120번 다산콜 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더안전시민모임' 구성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관련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상 시설 외에 있는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는「안전사각지대 발굴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또한 '안전사각지대발굴회의'는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의 역량을 모아 무심히 지나치거나, 생각지 못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로 올해부터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재난위험시설은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바, 예방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소유자가 보수·보강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사전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주변시설이나 안전위해요소 발견시에는 다산콜센터(120번) 및 자치구 등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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