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상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법관 인사이동 및 일신상 사유에 따른 사퇴 등으로 발생한 언론중재위원의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이대연 (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성우 (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행정처의 추천을 받아 2016년 3월 15일(화) 자로 13명의 언론중재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국 18개 중재부, 90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에 13명의 중재위원을 위촉함에 따라, 전체 언론중재위원회 90명은 법관 18명, 변호사 18명, 전직 언론인 22명, 학계 32명 등으로 구성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되어 조정·중재·심의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피해 등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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