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감사’명예 하도급 호민관 최초 참여
서울시, '하도급 감사’명예 하도급 호민관 최초 참여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부, 하도급 관리 실태 적정 여부 등 중점 감사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3.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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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올해 서울시는 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하도급 기획감사를 6차례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기획감사는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장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민원이 반복되어 접수 되는 등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4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관리실태, 하도급 계약 통보 및 심사 적정성 여부, 하도급·자재·장비 대금 및 노임 지급 적정 여부 등을 집중 감사한다. 감사 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불법 ·불공정 하도급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할 예정이다. 이렇듯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외에도, 2016년 , 지난 2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1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하도급 기획감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시정하고, 관련자를 엄정 조치 했다.

 

아울러 김기영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 대상 공사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인지하고 있거나 피해를 받은 분들은 안전감사담당관(02-2133-3061)로 제보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시정과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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