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을 여론조사 불법가중부여, 조작의혹 논란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 불법가중부여, 조작의혹 논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이의신청 ‘인용‘ 결정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16.03.20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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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기자]국민의당 최원식 국회의원은 지난 2월 4일 일요신문에 보도된 인천 계양을 20대 총선 여론조사(조원 C&I 실시)에 대하여 인천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이하 여심위)에서 “이번 조사의 가중방법이 통상적인 림가중으로 볼 수 없으며 정밀성 결여 등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결정사항 통지문을 최 후보사무실로 송부해 왔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여론조사 발표 사진

당시 조사결과는 통상적인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방식인 기본가중 기준으로 새누리당 윤형선 38.2%, 더민주 송영길 32.9%, 국민의당 최원식 21.4%,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5%였다. 윤형선, 송영길 후보가 양자대결하는 경우 윤형선 48.8%, 송영길 39.6%, 지지후보 없음 또는 잘모름 11.7%로 윤후보가 9.2%를 앞섰다. 윤형선, 최원식 후보의 양자대결에서는 윤형선 42.2%, 최원식 39.5%, 지지후보 없음 또는 잘모름 18.3% 였다.

 

그러나 실제 일요신문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기본가중 + 추가가중(2014년 인천시장 선거 득표율 기준)을 부여한 결과가 공표되었으며 조사결과는 3자대결시 윤형선 31.5%, 송영길 39.9%, 최원식 21.8%, 지지후보 없거나 잘모름 6.9%로 송영길 후보가 앞섰고, 양자대결의 경우에는 송영길 47.9% 대 윤형선 41.5%(지지후보 없음 또는 잘모름 10.6%), 최원식 43.3% 대 윤형선 37.1%(지지후보 없음 또는 잘모름 19.6%)로 각각 6.4%p와 6.2%p의 비슷한 격차로 야권 후보가 앞서는 기본가중 결과와는 큰 격차를 보이는 결과가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최원식 예비후보 사무소에서는 추가가중값 적용은 객관성․공정성 위배이며 추가가중치 적용을 위해 질문한 5번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여심위에 이의신청을 한 바 있으며, 여심위에서는 최원식 후보 선거사무소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면서 해당 여론조사결과가 객관성과 정확한 분석이 결여된 선거법 위반 조사라고 통지하였다.

 

본 통지로 인하여 일요신문에 게재된 해당 조사결과는 즉각 삭제될 예정이며, 향후 본 조사결과를 인용한 모든 공표, 보도, 전송 등의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여심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림가중을 준다고 해놓고 림가중을 제대로 주지 않은 조사이다. 실제 여심위에서 정확한 결과를 추출해보니 후보들의 격차가 발표된 조사만큼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원식 후보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공표되었을 당시에도 특정후보 측의 물밑작업으로 진행된 조사로 알려진 만큼 해당 후보에게 철저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불법 가중이 부여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여심위의 결정은 이러한 의혹이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난 결과이다. 의도성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선의의 경쟁을 하려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우며 재발 시 선관위 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사삭제 등 합리적인 후속조치가 진행되는지 꼼꼼히 점검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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