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새누리당, 선거법 악용한 차도살인(借刀殺人)으로 정치보복한 것”
박주선 의원“새누리당, 선거법 악용한 차도살인(借刀殺人)으로 정치보복한 것”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6.03.25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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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5일 “유승민ㆍ이재오 의원 등의 탈당은 새누리당이 공직선거법을 이용해 ‘차도살인(借刀殺人)’한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계획적인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대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권 남용을 하고 있다. 공천권을 남용해 참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로서, 여당으로서의 자격도 능력도 없다. 거대한 정치보복 집단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한편 박 의원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례대표 번호 배정 및 당무거부 사태와 관련해 “이미 4번 16년간 비례대표를 지낸 분이 ‘남성 비례 1번’을 받아 5번 20년간 비례대표를 하게 되는데,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것은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지 않고, 비례대표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마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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