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인 이하 그룹형 노동교육 3만명 연중 실시
서울시, 50인 이하 그룹형 노동교육 3만명 연중 실시
청소년, 대학생, 일반성인, 베이비부머, 어르신 등 연령별 생애 맞춤형 교육
  • 박경미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16.04.04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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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경미 기자] 서울시가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시민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노동교육은 10대 청소년부터 대학생, 일반성인, 베이비부머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계층별로 맞춤형으로 운영되며, 강의식 대규모 집합교육이 아닌 소규모 그룹형식으로 진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서울시는 ▴연령대별 맞춤형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 ▴소규모 그룹형노동교육 실시 ▴고용주대상 교육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2016년 노동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령대별로 세분화한 <생애 맞춤형 서울노동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시는 대상별 상황에 필요한 노동콘텐츠를 맞춤형으로 교육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10대 청소년 △20대 대학생 △30~40대 일반성인 △50~60대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 총 5개 연령으로 나눠 노동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노동에 대한 기본마인드를 비롯해 아르바이트시 지켜야할 노동권리에 대해 집중 교육한다. 일반 성인근로자들은 권익보호를 위한 기초노동 법령과 권리 침해시 구제절차 등을 교육해 피해를 사전에 막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적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일반 중고교 및 취업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 대상 서울노동아카데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청소년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와 시교육청간 협력체계도 구체화한다.

 

또한 계층별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감정노동자로 분류되는 유통 및 금융업종 콜센터직원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이 어려운 중소기업 콜센터 직원을 위한 노동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권리보호가 취약한 사회초년생과 여성근로자를 위한 특화교육도 따로 진행한다.

 

이어, 대규모 집합교육에서 소규모 그룹형 교육으로 방식을 전환해 노동교육의 질을 높인다. 이를 위해 교육 1회당 수강생은 최대 50명을 한정해 눈높이에 맞는 참여, 체험형 교육을 주로 진행하고 사례 제시형 교육도 병행해 효과를 높인다. 이는 노동법령과 제도의 단순 나열이 아닌 서울노동권리장전을 바탕으로 한 법령, 핵심개념, 행동요령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교육해 근로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노동교육에 무관심했던 사용자(고용주)를 위한 노동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전체 교육인원 중 사용자 교육은 2회 520명이 전부이다.

 

특히 노동권리 사각지대에 있는 1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등 소규모 업체 사용자 대상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실질적 노동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에 관심 있는 학교·단체·기업은 서울노동권익센터(☎070-4610-2459)에 신청하면 노동교육 강사를 교육현장에 파견해 무료로 노동교육을 진행해준다.

 

아울러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질 높은 노동교육을 연령별, 계층별로 특화 운영해 시민들이 올바른 고용과 노동가치관, 노사관계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정립하도록 도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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