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강화
강서구,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강화
도로변주택가 방치 건설기계 OUT!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04.0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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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도로와 주택가에 무단으로 세워둔 건설기계의 불법주기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구는 최근 지역 내 건설 현장이 늘어나면서 주택가와 도로변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가 증가하여 소음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차량 통행 방해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불법주기 단속 대상은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등 건설기계이며, 강서구에는 780여 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다.

 

구는 건설기계의 불법주기가 빈번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화곡동,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등에 19개 단속 구간을 정하고, 3명 2개조로 편성된 단속반이 야간(20:00~23:00)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차에 5만원, 2차에 10만원, 3차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방치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에게 단속 강화에 대한 취지를 홍보하여 계도와 예방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건설기계는 이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 현장 주변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고, 새벽시간에 운전을 시작하여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와 도로변에 무단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는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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