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병호 기자] 단양군이 오는 22일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망했으나 상속이 이행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정비한다.
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사망해 상속하지 않았거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사망자 부동산의 재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찾아 직권으로 납세의무자를 등재하고 있다.
현재 미 상속 부동산은 2015년 기준 172필지이다.
군은 우선 사망자 재산인 토지나 건물, 주택 등 재산을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이후 해당 재산에 대해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공부상 자료를 열람 소유권 변동 등 사실납세자를 확인한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상속포기 및 주된 상속권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해 경작자와 사실상 사용자를 정밀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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