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미 상속 부동산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단양군, 미 상속 부동산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16.04.12 0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단양군이 오는 22일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망했으나 상속이 이행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정비한다.

 

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사망해 상속하지 않았거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사망자 부동산의 재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찾아 직권으로 납세의무자를 등재하고 있다.

 

현재 미 상속 부동산은 2015년 기준 172필지이다.

 

군은 우선 사망자 재산인 토지나 건물, 주택 등 재산을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이후 해당 재산에 대해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공부상 자료를 열람 소유권 변동 등 사실납세자를 확인한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상속포기 및 주된 상속권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해 경작자와 사실상 사용자를 정밀 조사하게 된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