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경미 기자] 광주시는 사치성 의심 재산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고급주택, 별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별장 등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오는 6월 1일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치성 재산을 사전에 파악해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시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유흥주점 중 룸살롱 및 요정,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개별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 되는 고급주택 등을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위락과 피서시설, 놀이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전수 조사가 이뤄지며 기존에 관리되던 별장, 고급오락장 및 고급주택 외에 신규 조사 대상 물건을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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