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통원1일당 30만원 한도 통원의료비 보상 상품 출시
롯데손해보험, 통원1일당 30만원 한도 통원의료비 보상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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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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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대표이사 김창재)은 보험업계 최초로 통원의료비를 통원1일당 30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에서 출시한 <롯데 하우머치 병원비플러스 보험>은 각종 질병/상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텔레마케팅(홈쇼핑 포함) 전용 상품으로 통원 의료비에 대한 고객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질병/상해 통원 의료비에 대하여 기존에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로 보상하던 것을 통원1일당 30만원 한도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이 상품은 보험만기가 100, 80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65세까지 무진단 가입이 가능함은 물론 고객 선호도가 높은 암관련(진단, 입원, 수술, 사망) 담보도 신설해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비흡연자의 경우 2%를, 체질량 지수가 정상체중범위자(체중을 신장으로 나눈 값이18.5~25.0 미만)인 경우 1%를 보험료에서 할인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롯데 하우머치 병원비 플러스보험>은 만15세에서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기간은 15년납, 20년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100%까지 만기환급이 가능하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향후 텔레마케팅(홈쇼핑 포함)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통원의료비를 통원1일당 30만원까지 확대 반영하는 등 고객 중심의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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