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진천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 이정선 기자 dkorea111@hanmail.net
  • 승인 2016.05.06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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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정선 기자] 진천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1만529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진천군 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에 비해 5.3% 상승했으며, 공동주택은 1.92% 상승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30일까지로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다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군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군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공동주택콜센터(1644-2828),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의신청 바로가기 메뉴, 한국감정원 충북청주지사(258-1174) 방문,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다.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한다.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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