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승민 기자] 2016년 7월 1일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후에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과 사진 1장(3×4, 3.5×4.5)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후 기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은행, 보험, 통신, 카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변경 사항을 본인이 직접 변경 신고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병무청은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변경된다.
변경 신고 시 공통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초본(국내거소신고번호 기재)이다.국내거소신고자 중 재외국민만 주민등록 대상이고 외국국적동포는 현행대로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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