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저소득층 기회균형선발제 실시를 위한 차상위계층 확인방안 행정예고
대입 저소득층 기회균형선발제 실시를 위한 차상위계층 확인방안 행정예고
  • 대한뉴스
  • 승인 2008.07.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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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2009학년도부터 도입되는 ‘기회균형선발제’ 실시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를 거쳐 14.(월)~ 23.(수)까지 국민 수렴을 거쳐 ‘기회균형선발제 실시 관련 차상위계층 확인방안’ 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 시,군,구청의 조사를 거쳐 선정된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가구의 학생은 기회균형선발전형 응시자격을 당연히 부여하며, 그 외에 사실상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나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학생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그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외에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및 ‘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건보료 납입액 확인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하고, 건보료 부과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장 추천서·자기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확인방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까지 확정·공고할 계획이며, 각 대학은 이를 2009학년도 대입 「수시2학기」 및 「정시」 모집요강에 반영하여 기회균형선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7. 23.(수)까지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대학자율화팀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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