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나 일반문헌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규정하는 증거물이 될 수 있을까 ?
독도가 만들어진 처음부터 대한민국 영토였다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지만 국제법의 원칙에 따르면 역사적인 기록들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정짓는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고 단지 하나의 고려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14일 독도본부에 따르면, 그보다는 가장 최근에 두 나라가 맺은 조약이야말로 영토 귀속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는 것.
독도본부는 어업협정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독도본부는 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 원칙 중에 승인 묵인이 있다고 전하면서 승인 묵인은 자동으로 금반언(estoppel)의 효과를 발생 시킨다고 말했다.
즉 승인이나 묵인을 한 행위나 말은 번복할 수 없고 번복해도 예전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남는다는 원칙이라고 독도본부는 말한다. 한마디로각 나라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에 따라 약속과 주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두고 일본의 주장을 묵인하거나 승인 했을 경우 바로 이 금반언에 저촉되어 발언을 취소하건 행동을 바꾸건 상관없이 한번 인정했던 국제법상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독도본부는결론적으로 어업협정의 일부 조항은정부가 국제법상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승인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묵인으로 인정되면 영토주권을 상실합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도발책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묵인을 저질렀는지 알수 있습니다.그 사례들이 결국 금반언이라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모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면 모두가 전율할 것입니다"
" 사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의 얼빠진 위정자들과 사이비 전문가들 덕분으로 승인 묵인에 저촉되는 많은 사례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국제법상 한국이 독도를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 독도본부는 일본이 지금 펼치고 있는 독도에 대한 공격적 도발 정책들은 사실상 한국이 만들어 준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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