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용춘 기자] 가평경찰서(서장 전용찬)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지난 18일 가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전담 경찰관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범죄예방교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률지식이 미흡하여 피해를 당하여도 처리절차 등을 몰라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점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재 가평군의 경우 다문화가정은 619세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신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강의에 나선 여성청소년계 기신호 경위는 “결혼이주여성과 상담을 해보면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남편이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안의 경중을 헤아려 경찰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의를 들은 장○○(31세, 중국)씨는 평소 법적 지식을 몰라 남편에게 언어적 폭행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쉽게 설명을 해주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당장 집에 가서 남편에게 경고를 해야겠다고 웃음 지었다.
아울러 가평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소규모 면단위까지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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