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권 변호사, 공정거래 ‘국민훈장 동백장’수상
이홍권 변호사, 공정거래 ‘국민훈장 동백장’수상
‘공정거래발전에 기여한 평가 인정’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5.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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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공정거래의 날’기념행사가 지난 4월 1일 중소기업 중앙회 그랜드 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정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 업계, 학계, 법조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정위는 올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활력 있는 시장 구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위 비상임위원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홍권 법무법인 로월드 대표 변호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공정거래 유공자 31명이 정부 포상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뉴스

법률적 경험은 물론 이론적 지식까지 갖춰

 

“공정거래위원으로서 법조실무경험이 많은 위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일하였던 것이고, 저로서는 실제로 위원회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아쉬움도 남지만 워낙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 본질이 제가 오랜 기간 경험했던 재판업무와 비슷해 보람도 느꼈고 또 그 활동을 인정받아서 수상 받게 된 것 같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그동안 이홍권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9∼2012년,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부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6년 24년간의 판사생활을 뒤로 하고 퇴임, 현재는 법무법인 로월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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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가 공정위에서 활동한 배경에는 그의 이력에서 법률적 경험은 물론 이론적 지식도 갖추었다는 평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활동 전에 이미 <합병의 공정과 소수 주주보호>를 연구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을 비롯해 <건물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보험차량의 양수인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험자’에 해당하는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책임요건으로서의 고의.과실(fault)을 중심으로 한 미국판례연구> 등의 전문지식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관련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인을 대리하는 등 공정거래에 대한 실무경험도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논문 <언론보도로 인한 배상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미국 대학 연수시 언론의 자유와 디포메이션( 명예훼손) 관련 송사가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연구과제로 삼았다”면서, 미국법원은 언론의 자유에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여 언론사에 유리한 판례를 많이 만들어 왔고 입증책임 등과 관련하여 현실적 악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어쩌다 실수한 언론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에서는 언론사의 책임 인정이 되기는 어렵지만 악의적으로 보도 하는 경우에는 책임추궁과 배상액 인정에 있어 매우 엄한 편이며, 중소 언론사의 경우 패소하면 파산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언론침해의 경우, 언론자유와 인권이란 부분에서 그 해법을 찾기가 난해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그의 논문은 많은 참고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정거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그밖에 법 분야에 관한 연구 및 실무경험은 그가 공정거래위원으로서 위원회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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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권, 그는 지금 그의 꿈대로 살고 있다

 

이홍권 변호사에게 있어서 법조인의 길은 마치 원래 그렇게 가기로 되어있는 운명 같은 인생의 길이란 생각을 들게 한다. 이홍권 변호사 또한 자신은 그저 꿈꿔 왔던 대로 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19회 사법시험 합격한 이래 공군법무관을 시작으로 지난 27년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인천지법·서울지법 부장판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등 남다른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 같은 경력은 굵직한 민사, 형사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그의 활동경력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오랫동안 판사로서 최종 판결을 내려야하는 어려운 자리임에도 남다른 소신으로 일해 왔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이유이다.

 

이 변호사는 “법관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경우는 살인사건 등 중범죄의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유무죄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법관이란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한 크고 중요하고 또 타인의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한을 국가에서 부여받은 것이므로, 법관들은 정직, 현명함의 덕목을 갖추고 또 이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법원에 준하는 ‘준사법기관’이므로 마찬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법관 퇴직후 변호사 생활을 해보니, 법관들이 재판을 하면서 좀 더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정직하고 현명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복잡하고 모순되기도 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많이 접한다. 저와 반대로 변호사를 경험하고 판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웃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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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소신껏 일해 왔던 판사 재임시절이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없지 않은 듯 한 모습이다. 그는 “대부분의 사법관들은 양심에 따라 자기 소신껏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판단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생각하고 노력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나 마찬가지다”고 회고한다. 변호사로서 제2의 법조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 변호사가 좀 더 고객의 입장을 귀담아 듣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06년 서울회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이홍권 변호사는 판사시절의 경험은 물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도 가지고 있어 민사 및 상사거래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로 통하기도 한다. 이 같은 그의 경력으로 현재 법무법인 로월드는 기업법률자문, 부동산, 금융 등 전문분야에 이르기까지 특화된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월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홍권 대표 변호사. 성공적인 법조인으로서의 삶 이외에도 눈여겨 볼만한 점이 있다. 그의 처가는 과거 일제강점기시절,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던 애국지사 집안이다. 故박영준 님과 故신순호 여사가 애국지사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이변호사의 부인 박천민 여사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가 담긴 유품을 모두 정리해 2015년 경기도 박물관에 기증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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