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기 도의원,‘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개정
김옥기 도의원,‘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개정
- 학생 수련시설 급식, 우수농수산물 지원 근거 마련 -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6.05.26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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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옥기(국민의당, 나주)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한뉴스

김 의원이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그동안 학생급식 식재료로 제공되는 전라남도 우수농수산물이 학교에서 급식을 할 경우만 지원이 되고 학교 밖 수련활동 시설에는 지원할 수 없어, 지원 대상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옥기 의원은“전라남도의 미래의 주역인 전남의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하는 어디에서든지 건강한 식단으로 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전라남도 우수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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