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TRQ 쌀 4차 입찰 실시
농식품부, TRQ 쌀 4차 입찰 실시
- WTO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국내 쌀 시장 최대한 보호 노력
  • 박기철 기자 pkc0070@naver.com
  • 승인 2016.05.27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박기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TRQ 쌀 운영 위탁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통해 2016년도 TRQ 쌀에 대한 4차 구매 입찰을 6.7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입찰은 밥쌀용 쌀 2.5만톤과 가공용 쌀 4.1만톤으로 구분하여 총 6.6만톤을 입찰할 예정이다. 참고로, 금년 TRQ 쌀은 3차례 입찰을 통해 가공용 쌀 112,300톤이 낙찰된 바 있다.

 

밥쌀용 쌀 입찰(금번 2.5만톤)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WTO 국제규범, 513% 관세율 검증협의 상황, 국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5년의 경우, 농식품부는 WTO 국제규범 등을 고려하여 6만톤의 밥쌀용 쌀 입찰을 하였으며, 동 수입밥쌀 입찰 물량은 직전년도(’14년)의 12.3만톤 대비 50%를 감축한 양으로써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금년에도 쌀 TRQ 제도를 WTO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14.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관세율 513% 등)에 대해 이의제기국과 검증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양허표 수정안에 따른 513% 관세율이 국내 쌀 시장을 충분히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가 쌀 TRQ 제도를 국제규범에 부합토록 운영하는 지 여부가 검증협의의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쌀 TRQ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운영하면서 우리의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WTO 차원에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판매 시기와 물량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며,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수입쌀-국산쌀 혼합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