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최용진 기자] 나주시 송월동에서는 통장 15명을 아동보호예방위원으로 위촉, 쉽게 발견하기 힘든 위기아동들의 조기발견과 신고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이웃에서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벌였다.
또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10개소를 방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와 함께 자발적 신고를 적극 요청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윤 동장은 “최근 부천 초등생 아동학대 및 청주 4세 여아 시신 암매장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단순히 신체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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