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낙지 포획 금지 기간 앞두고 계도활동
전남도, 낙지 포획 금지 기간 앞두고 계도활동
-6월 20일까지…이후 유통․판매․보관자 처벌-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6.05.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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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낙지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지정, 오는 6월 20일까지 어민 계도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뉴스

낙지 금어기 지정은 소중한 낙지 자원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2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해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6월 한 달간으로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기간 가운데 1개월 이상을 따로 정해 고시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오는 6월 2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시군 및 수산 관련 단체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어긴 경우 연승․통발어업 등 허가어업과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의 경우 어업정지 20일과 해기사 면허 2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행위자는 벌칙으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불법 어획물을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유통․판매업소의 경우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전남에서 포획․채취한 낙지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6월 21일 이전에 매입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원산지 증명확인, 수협 위판증명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업인 및 유통․판매업소의 준법의식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계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불법행위(포획․채취 금지 위반) 및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에 대해선 어업정지 처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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