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 ‘조리사’ 두어야 한다
복어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 ‘조리사’ 두어야 한다
식품안전 관련 법령해석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05.2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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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는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은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6조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은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에서 ‘조리사’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현행 식품위생법령상 조리사의 면허를 조리 기능별로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어조리 분야의 자격이 있는 조리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복어 조리․판매는 복어의 내장 등에 있는 독(毒)을 손질해야 하는 등 전문적인 기능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복어조리 분야의 자격이 있는 조리사만 의미한다.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등의 관련 규정은 복어 조리 전문가만 복어를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복어 독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조리사가 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종목별로 시험과목이 다르고, 국가기술자격증의 ‘자격종목’란에 해당 종목을 기재하고 있으며, 조리사 면허증에도 ‘직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해당 조리사의 전문 자격 분야를 구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리사의 전문 조리 분야와 직종이 구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에 복어 조리 분야의 자격이 없는 조리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특별히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에게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는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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