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월 한달 간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
제주도, 6월 한달 간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
  • 조정광 기자 dkorea444@hanmail.net
  • 승인 2016.06.01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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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6월 한달을 어업질서 확립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소와 합동으로 포획 금지 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및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지역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어업인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방지 홍보 포스터를 배부해 어업인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 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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