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승차거부 뿌리 뽑는다
심야 택시 승차거부 뿌리 뽑는다
  • 대한뉴스
  • 승인 2008.07.20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단속공무원과 함께 홍대, 종로 등 일대에서 업체자율계도기간을 거쳐 심야시간대 택시승차거부 합동단속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지역 : 홍대역, 종로일대, 서울역, 강남역 등 상습신고 지역 위주
○ 자율계도기간 : 7월2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는 지난 3월3일부터 120다산콜센터 교통불편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가 7월 14일 현재 전체 교통불편신고 건수 10,787건중 4,395건(40%)에 달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위반으로 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을 부과하고, 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08. 하반기 고객만족도 택시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등 전반적인 서비스 항목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10개의우수업체를 선정, 총 165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 특별 서비스교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심야시간대 특정지역에서 승차거부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위반행위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순회 단속체계를 유지하여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대원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