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총력'
재난 유형별 긴급 대처로 인명피해 ‘제로’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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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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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여름철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대기 중 수증기 증가로 집중호우 빈발 및 태풍세력 강화 등으로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연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0월 15일까지를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분야별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강화, 우기전 재해예방사업과 재해복구사업 마무리 등 선제적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실장 주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협업부서 대책회의 ⓒ대한뉴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협업기능별 철저한 상황근무를 비롯하여 상호 협업체계 강화 및 기능별 임무․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도와 행정시 13개 협업기능간 철저한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올해 중점 추진 대책은 다음과 같다.

(협업관리 강화) 13개 협업 기능 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협업기능별 상황근무와 상호 협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상황관리) 태풍․호우 예상시 초기 상황판단회의 개최는 물론 기상특보 발표 등 기상상황에 따라 한발 앞선 상항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조치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13개 협업기능별 근무체제로 전환, 유관기관 파견근무 조치 및 주말․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사전 비상근무 예고제 실시 등 선제적 비상근무 가동체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인명보호) 인명피해 우려지역 특별관리 및 신속한 예․경보 발령제를 운영하며, 급경사지, 하천유원 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정비와 위험지역별 관리책임제 운영, 매월 정기점검 확행, 위험징후 발견시 긴급 조치 등을 추진한다.

 

(시설보호) 재해위험 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소하천정비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우기전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 완공을 추진한다.

 

(저류지 점검) 도내 229개 저류지 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저류지 설치 용도를 저해하는 행위 발견 시 즉시 조치 및 환경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공항 체류객 보호)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공항 체류객은 공항체류객 지원 매뉴얼에 따라 분야별 협업 시스템 가동하여 적극 지원한다.

 

(비닐하우스 점검) 강풍과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하우스 등시설물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재난 문자서비스 송출을 위한 농가 동의 협조, 풍수해 보험 가입 권장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24일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협업부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계획 설명 및 협조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도·행정시 협업부서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집 주변배수로 정비, 침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마대·양수기 비치 및 비닐하우스, 간판 등의 점검을 당부하며, 도와 행정시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 실시간 재난정보를 활용해 기상상황 및 재난 유형별 긴급 대처 사항에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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