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법 발의 예정
이언주 의원,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법 발의 예정
"경제민주화위한 행보 지속해 나갈 것"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6.06.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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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현황 공시 의무화와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토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법안 6건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발의될 경제민주화 6개 법안은

⓵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 공시 의무화와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토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⓶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을’ 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명령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⓷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⓸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생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⓹ 공기업·준 정부기간의 비상임이사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중에 추천한 사람을 1명이상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⓺ 이사회가 승인, 결의한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해, 장기투자자들이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이다.

 

이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 외에, ‘조화된 사회를 위한 포럼’이라는 경제공부모임을 주도하며 경제양극화를 해결하고 조세구조 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간 성과배분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생력 확충방안, 전월세 문제를 비롯하여 서민 주거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해온 바 있다.

 

이번에 재 발의하는 6건의 법안은 19대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 폐기로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경제민주화 법안들로 7월 중순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공동대표 최운열, 이언주 의원)의 연구단체 공식등록과 함께 재발의될 예정이며,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위한 행보를 해나갈 예정이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남양유업의 ‘갑’질사태, 동양증권 사태, 땅콩회항 ‘갑’질 사건 등 경제민주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 상황에서, 이언주 의원 역시 기업의 사회적책임분야를 총괄했던 경험을 살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실현을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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