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진천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총 28억3700만원 부과, 오는 6월 말까지 납부
  • 조정광 기자 dkorea444@hanmail.net
  • 승인 2016.06.17 0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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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진천군은 지난 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8억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1년간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또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되며, 자동차 소유자나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입금 및 인터넷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CD)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노종호 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진천시 건설을 위한 귀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기가 경과되면 3~7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뿐 만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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