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 발의
원혜영 의원,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배출가스·미세먼지 발생차량 3회 이상 신고 시 검사 의무화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6.06.2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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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오정)은 20일 기준치 이상의 매연을 발생하는 차량이 3회 이상 신고 받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혜영 의원은 “현행법은 환경부가 매연 과다발생으로 신고 받은 차량에 대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만 송부하는 것에 그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검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매연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원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이 세계 180개국 중 173위로 발표되는 등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검사에 불응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환경부는 매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 사항을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 변재일, 서영교, 윤후덕, 윤관석, 윤호중, 이찬열, 정성호, 조승래,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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