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지난 5월 부모의 이혼 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가 경제적 압박으로 갑자기 자살해 세상에 동생과 둘만 남겨진 고등학생 A씨는 140만원 상당의 생계비와 교육비를 긴급지원 받았다.
어머니는 연락두절이고 미성년자 자녀 둘은 당장의 생활비 뿐 아니라 A씨의 뇌병변 장애와 동생의 간질증세로 의료비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알게 된 지인 B씨의 신고로 A씨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긴급 생계비 및 교육비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처럼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특히, ‘선지원 후처리’라는 원칙에 따라 48시간 내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해 위기가정 297건에 1억957만원을 지원해 도내 시·군 가운데 2위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또한, 올해는 위기상황으로 인정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복지제도가 많아 군민들이 다 알기 힘들지만 구체적 제도는 몰라도 위기상황 주민을 인지할 수 있도록 129(복지콜센터)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며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군청 주민복지실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