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에게 음주운전 유도하는 정부청사관리소
기자들에게 음주운전 유도하는 정부청사관리소
대리운전자, 야간에 정부청사에 들어갈 수 있나 ?
  • 대한뉴스
  • 승인 2008.07.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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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는 승용차 홀짝제 운행을 통해 에너지 절약 해법을 찾고 있다.그러나 출입기자들에게는 기존의 5부제만을 적용, 나름데로 취재활동의 편의를 제공한다.

현재 출입기자들은 취재를 목적으로 정부청사를 출입하는 경우, 각 부처 기자실에서 확인을 받으면 주차비는 면제된다. 그러나, 정부청사관리소 측에 따르면 당일 들어온 기자들의 차량은 당일 빼야 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기자라는 직업으로 사회활동을 하다보며, 가끔은 저녁에 술을 마실수 있다.

문제는 이 경우, 다음날 출차를 할 경우 추차비를 내야 한다고 청사 관리소 측은 말한다.

그러나 한편, 각 부처 기자실에 파견된 공무원(기자실장)들은 48시간까지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입차하고, 내일 오후에 출차를 하여도 확인만 받아놓으면 주차비는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최근 총리실에 출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K모 기자는 입차를 한 후, 저녁때 술 한잔하고 대중교통으로 귀가를 했다. 문제는 다음날 발생했다.

다음날 오전 출차를 하려는데, 정부 청사관리소 측은 주차비를 내라고 한 것이다. 양자간에 자연 실랑이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

K 기자는 정부청사 관리소 측에, “음주 후 출차를 하려면 대리 운전자를 불러야 되는데, 어떤 대리 운전자가 마음대로 야간에 정부 청사내 주차장에 들어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꼭 당일 출차를 고집한다면, 대리운전자도 야간에 정부청사로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청사 관리소는 청사내 체력단련장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수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일부 공무원들도 ‘자기들 돈이라면 저렇게 마음데로 사용하겠냐’며 청사관리소의 작태를 꼬집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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