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진천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무단방류 및 유독성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7월 한 달 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사업장에 폐기물·유독물·유류저장시설 등 환경관리시설에서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시설 등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환경오염물질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군은 이번 특별감시계획에 의해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언론에 공개함은 물론 엄중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환경오염사고를 미연해 방지함으로써 청정한 생거진천 만들기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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