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나들목,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 개최
제천나들목,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 개최
인근 마을주민 사고 위험 높아…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
  • 김진 기자 kjcom6007@hanmail.net
  • 승인 2016.06.3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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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발생지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익종씨 외 12명(16.4.29접수)의 민원과 관련 7월 1일 오후 1시 30분 민원현장을 방문 한 뒤 오후2시 제천시 봉양읍 사무소에서 김인수 부위원장의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다.

 

민원개요는 “제천IC가 건설되면서 이설된 국도5호선에는 인도가 설치되었으나, 제천IC 진출로에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주민과 농기계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부체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피 신청인 한국도로공사는 “약 95m를 더 우회하여야 하나, 국도5호선 건너편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제천시는 부체도로가 설치되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입장이며,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한국도로공사가 부체도로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 및 비관리청공사 허가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2000년 제천IC가 개량되고 국도5호선이 이설된 후 충북 제천시 봉양읍 새터마을 주민들은 제천IC 진출로를 역주행하여 마을로 진출입하고 있어 다수의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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